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사전증여, 무조건 절세에 유리할까?
안녕하세요! 😊 오늘은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볼게요. 끝까지 보시면 중요한 정보를 모아놨어요👇확인해 주세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집을 처음 사게 되면 가장 먼저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예요. 취득세는 집을 사서 소유하게 됐을 때 내는 세금으로, 기존 집 주인에게 집을 사거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집을 받았을 때도 내야 해요. 과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따로 냈지만, 2011년부터 함께 내기 시작해서 '취등록세'라고도 불려요.
집 가격,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여부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기보다는 위택스에서 계산하는 걸 추천해요. 참고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2025. 12. 31까지 시행)
2023년 5월 16일부터는 임차인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매한 경우에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어요. 기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일 이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다시 내야 했어요.
요약
- 취득세: 집을 처음 사서 소유하게 됐을 때 내는 세금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 면제
집을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 내고, 만약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라면 한 번에 내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12억 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이에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갖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합친 금액이 9억 원 이상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5월 31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요. 6월 2일에 팔았을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해요.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좋다는 얘기가 나와요. 집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고 싶어하기 때문에 5~6월에 집을 거래할 땐 서로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요.
2023년 1세대 1주택자에 적용하는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다음과 같아요: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 공시가격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 공시가격 6억원 초과: 45%
- 1주택자 중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0.05%p 인하된 특례세율 추가 적용
요약
- 재산세: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12억 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집을 팔 때 가격 - 집을 살 때 가격)에 대한 세금이에요. 집값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으며, 기본세율은 6~45%예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인(=중과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2주택자의 경우엔 20%p를 더해 26
65%의 양도소득세를, 3주택자의 경우엔 30%p를 더해 36
75%의 양도소득세를 내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돼요.
다만 2023년 6월 21일 나온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줄여주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2025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도 기본세율만 적용받아요. 하지만 집을 갖고 있는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요약
-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번 돈에 대한 세금
- 다주택자: 기본세율에 일정 세율을 더 붙인 중과세율 적용
자주 묻는 질문 (Q&A)
Q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어요.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돼요. 위택스에서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계산할 수 있어요.
Q3: 양도소득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A3: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 때 번 돈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어요. 집을 팔고 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마무리
오늘은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내야 하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알아봤어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이 있지만, 각각의 세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요약
- 취득세: 집을 처음 사서 소유하게 됐을 때 내는 세금
- 재산세: 7월과 9월에 나눠서 2번 내는 세금
-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12억 원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번 돈에 대한 세금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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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부동산 세금에 대해 더 잘 이해하셨나요? 😊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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