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금융투자소득세, 연간 금융소득 5천만 원 이하여도 세금 늘어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끝까지 보시면 중요한 정보를 모아놨어요👇확인해 주세요!!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얻은 양도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해요. 2020년에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고,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금투세의 기본 취지는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금투세 20%+지방소득세 2%)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면 27.5%(금투세 25%+지방소득세 2.5%)의 합산 세율이 적용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특징
- 손익통산: 투자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계산 후 남은 ‘순이익’에 대해서 과세함을 의미해요.
- 기본공제 적용: 연 5,000만 원(1그룹)과 연 250만 원(2그룹)으로 나눠서 투자자가 얻은 금융투자소득 중 일부를 공제해줍니다.
- 결손금 이월공제 가능: 투자 손실이 이익보다 클 때, ‘금융투자 결손금’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결손금을 향후 5년 간 수익이 발생하는 해로 이월하여 그 해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기존에 내지 않던 세금 발생
기존에는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펀드 수익은 비과세였습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모두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영향
금투세 도입으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국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국내 증시를 이탈하려는 큰손들의 주식 매도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내년에 과세되는 양도 차익 규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주식을 매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과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가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이 더이상 부양가족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주목해야 할 점이에요. 부양가족이 국내 주식과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연간 100만 원 이상 이익을 얻으면 더이상 인적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 양도소득세
-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은행 예적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소득 등)을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에 합쳐서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생기는 세금입니다.
ISA 계좌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 소득은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 소득은 9%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투자소득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 22%,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Q: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나요?
A: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기존에 비과세였던 국내 주식과 채권 투자에 과세가 추가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중요한 정보들을 잘 확인하셨나요? 금융투자소득세는 모든 금융 투자 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세법에 대해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
해시태그: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세금, 투자, 금융, 경제,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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